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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Single-APJ Institution Pilot Program」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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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ederalregiste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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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5-3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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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8월 2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1인 특허심판관(Administrate Patent Judge, APJ)에 의한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 결정 임시 프로그램인 「Single-APJ Institution Pilot Program」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동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서는 2015년 10월 26일까지 이메일(PTABTrialPilot@uspto.gov)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추후 USPTO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임 〇 동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동 프로그램은 1인의 APJ가 IPR 절차 개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PTAB의 인적 자원을 절감하여 PTAB의 심판처리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하고,1) IPR 절차가 특허권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음 - (프로그램 특징) 현재는 3명의 APJ가 IPR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동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1인의 APJ가 IPR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함 ⦁USPTO는 일정 기간 동안 수리된 모든 신청 가운데 동 프로그램에 포함될 신청을 선별하며, 만약 선별된 신청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 ⦁신청인과 특허권자는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또는 포함을 요청할 수 없음 ⦁동 프로그램은 IPR 절차에 한정됨 ⦁해당 사건에 대한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2인의 APJ가를 추가적으로 배정되어 중간 판결(interlocutory decision)을 내리고 최종 심결문을 작성함 - (USPTO의 의견 요청 사항) USPTO는 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동 프로그램 실시의 필요성 및 그 장‧단점 ⦁1인의 APJ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 시 USPTO의 처리 방안 ⦁동 프로그램의 결과 보고 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 ⦁PTAB의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대안 1) 다만, 개시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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