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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디자인권 평가보고서 발급 현황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5-3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9-11
〇 2015년 8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0년 7월부터 SIPO가 발급한 디자인권 평가보고서가 누적 1만 건을 초과하였다고 발표함
  - SIPO는 디자인권 평가보고서 발급이 2010년 33건, 2011년 390건, 2014년 4,052건, 2015년 8월 현재 3,311건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고 밝힘
  - 평가보고서의 요청이 많은 분야는 가구, 가정용품, 조명기구, 포장, 통신, 교통설비 영역으로, 이는 SIPO가 실시하고 있는 신속 권리보호 센터 업무와 연관된 것임
 
〇 중국 특허법에 따르면 디자인권 침해 분쟁 시 법원은 당사자에게 SIPO가 발급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1)
  - 평가보고서 발급 자격 요건을 갖춘 SIPO 디자인 심사관은 해당 특허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디자인 심사부 담당자의 최종 검토를 통해 평가보고서의 발급이 완료됨
  - 디자인 심사부는 평가보고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함
   ⦁디자인 심사부는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문 교육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도모함
   ⦁중국 법원에서의 SIPO의 디자인권 평가보고서 채택률은 78 %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1) 중국 제3차 특허법은 중국에서 실용신안과 디자인 심사가 방식심사만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SIPO에서 해당 디자인에 대해 검색, 분석 및 평가를 하여 평가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