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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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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의 기술조사관 제도 확대 실시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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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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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5-3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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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9월 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法院) 지식재산권정(知识产权庭)의 왕추앙(王闯) 부정장은 전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심판정으로 기술조사관 제도를 확대하여 사건 해결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발표함
- 왕추앙 부정장은 재판관들의 이·공계 전문기술 지식의 부재로 지식재산권 심판에서 사건의 심리 기간이 늘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술 부분에 대한 판단은 기술조사관에 위임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 또한 지식재산권 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에서도 지식재산권 사건을 심리할 때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을 참고하여 기술조사관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심판정의 법관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심판업무의 효율과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〇 한편,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수츠(宿迟) 법원장은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사례를 소개함 - 기술조사관실을 조성하고 기술조사관 총 5명을 정원으로 하여,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사건 해결을 위해 과학연구원(소)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술조사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기술조사관은 재판에 필요한 기술적인 상담을 제공함 1) 2014년 12월 30일,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법원 기술조사관 소송참여활동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임시규정(关于知识产权法院技术调查官参与诉讼活动若干问题的暂行规定)」을 발표하여 기술조사관의 사건참여범위, 업무직책, 기술조사 의견의 적용 등에 대하여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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