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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강력한 특허제도 마련을 위한 USPTO의 노력 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5-3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9-11
〇 2015년 8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Michelle Lee 청장은 「특허공공자문위원회 분기별 회의(Quarterly 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PPAC) Meeting)」의 개회사에서 강력한 특허제도 마련을 위한 USPTO의 노력을 소개함
  - (특허품질향상계획 추진) USPTO는 연방관보의 공고, 내부 토론, Patent Quality Summit1) 등을 통해 특허품질향상 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에 대한 1,200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받았으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3가지 주요 의제2)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임 
  - (특허심판위원회의 규칙 개선) USPTO는 2015년 8월 20일, 연방관보를 통해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3)을 발표하고, 동 개정안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후, 2015년 말에 최종 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임
  - (설명회 개최) USPTO는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AIPLA)와 공동으로 미국 전역에서 특허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특허품질향상 프로그램, PTAB 규칙 개정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 (미국 상무부와 공조) 미국 상무부는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s) 프로그램을 통해 인사, IT 및 조달 업무 등 산하 기관들에서 분산되어 수행해오던 업무를 통합하고, 전체 기관의 유익을 도모함 
   ⦁USPTO는 공유서비스를 통해 USPTO의 재정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무부와 공조하고 있음


1) Patent Quality Summit은 USPTO가 주최하는 행사로, 일반 대중이 가장 효율적인 출원․심사 보장 및 고품질의 특허등록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 3가지 주요 의제는 ① 심사관은 본인의 의견을 기록에 명확히 남길 것, ② 제법특허(process patent)에 관한 조치와 물질특허(product patent)에 관한 조치를 구별할 것, ③ 면담의 유형보다 면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3)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특허권자가 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전문가 증언(expert declaration)과 같은 새로운 진술증거(testimonial evidence)의 제출 허용, ② 조사의무(소장, 답변서 등 법원 제출 서류의 기록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할 의무)를 위반한 소송대리인에 대한 USPTO의 제재 조치 마련, ③ PTAB의 심판절차 중 만료되는 특허의 청구항 해석 시 법원과 일치된 기준을 적용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없고, 이외의 모든 사건에서는 합리적 최광의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기준을 적용할 것을 명시, ④ 특허권자가 특허적격성에 관하여 적절히 입증할 수 있도록 PTAB의 정정청구(motions-to-amend) 관련 규칙 개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