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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위원회, 심판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ederalregister.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심판위원회
통권  2015-3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9-11
〇 2015년 8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함
  - (배경) 2012년, USPTO는 미국 발명법(AIA)에 따른 PTAB의 심판절차 규칙 및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AIA 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됨1)  
   ⦁USPTO는 8개의 도시에서 개최한 공청회와 공고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5년 3월, 그 첫 번째 조치로써 심판절차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임시 조치(Quick Fixes)2)」를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 조치로써 동 규칙 개정안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USPTO는 2015년 10월 19일까지 동 규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 후, 2015년 말에 최종 규칙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특허권자가 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문가 증언(expert declaration)과 같은 새로운 진술증거(testimonial evidence)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소송대리인이 소장, 답변서 등 법원 제출 서류의 기록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동 조사의무를 위반한 경우 USPTO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PTAB의 심판절차 중 만료되는 특허는 법원과 일치된 청구항 해석 기준을 적용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없고, 이외의 모든 사건에서는 합리적 최광의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기준3)을 적용할 것을 명시함
   ⦁특허권자가 특허적격성에 관하여 적절히 입증할 수 있도록 PTAB의 정정청구(motions-to-amend) 관련 규칙을 개선함
 

1) USPTO는 PTAB 신청 건수 및 연방항소법원(CAFC)의 PTAB 판결 인용율이 높다는 점에 근거하여 현재 PTAB의 심판절차가 특허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평가되나, PTAB 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USPTO의 발표에 따르면 PTAB는 총 3,655건의 신청을 수리하였으며,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는 3,277건,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는 10건,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는 368건임(2015년 7월 31일 기준).

2)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4574,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4728

3)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는 명세서에 부합한 가장 넓은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