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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nterDigital社의 특허에 대한 Microsoft社의 특허 침해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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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bloomber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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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015-3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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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8월 2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InterDigital社1)와 Microsoft社의 특허소송2)에서 Microsoft(Nokia)社3)의 휴대전화에 사용된 무선통신 관련 특허는 InterDigital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소송경과) 2007년 9월, InterDigital社는 Nokia社의 ‘신호 방해를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의 전력을 완화하는 기술’과 관련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Nokia社를 ITC에 제소함 ⦁2009년 2월, ITC는 Nokia社가 InterDigital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으나, 2012년 8월,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이 ITC 판결을 파기‧환송함 ⦁2015년 4월, ITC는 예비판결에서 Microsoft社가 InterDigital社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동 소송의 대상이 된 Microsoft社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4)을 권고함5) - (판결요지) ITC 전체 심의위원회는 Microsoft社가 InterDigital社의 휴대전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배제명령 또한 인정되지 않음 ⦁InterDigital社가 대상 특허에 대하여 RAND 원칙6)에 따른 라이선스를 체결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〇 한편, Microsoft社는 2015년 8월 20일에 InterDigital社의 부당한 라이선스 관행과 불법적인 독점행위를 근거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1) 3G 및 4G 무선통신 표준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InterDigital社는 대부분의 수익을 특허 라이선싱을 통해 얻고 있으며, 로열티 지불을 거절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다수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2) Certain 3G Mobile Handsets and components thereof, Investigation No. 337-TA-613,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Washington). 3) 2013년 9월, Microsoft社가 Nokia社의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하였으며, 이후 동 소송을 승계함. 4)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ITC에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 위반이라고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또는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릴 수 있음. 배제명령이 결정되면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됨. 5) ITC는 동 예비판정에서 특허를 침해한 Microsoft社의 휴대전화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InterDigital社가 어떠한 조건으로 해당 특허의 라이선스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Microsoft社는 동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6)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은 기술표준화 과정에 참여한 특허권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로, 한 기업의 특허가 기술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다른 기업들에서 그 특허를 쓰고자 할 때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임. 일반적으로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원칙과 같은 의미를 갖지만 미국에서는 주로 RAND라는 용어를 선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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