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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한국 특허청과 공동으로「특허 공동심사 시범 프로그램」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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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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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5-3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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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9월 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한국 특허청(KIPO)과 공동으로 「특허 공동심사 시범 프로그램(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CSP)」을 시행함
- (목적) 동 프로그램은 양 국가의 심사관들이 선행기술문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특허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KIPO와의 CSP(KIPO Pilot)는 2015년 9월 1일부터 2년간 시범 운영되며, 동 프로그램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음1) ⦁「1차 심사결과 통지 전 면담 프로그램(First Action Interview(FAI) Program)2)」을 기초로, 청구항 수가 20개 이하이면서 독립항이 3개 이하이고, 발명의 단일성을 충족할 것 ⦁한국 및 미국의 청구항이 동일할 것 ⦁한국 및 미국 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하고, 최우선일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일 것 ⦁한국 및 미국 출원인이 동일할 것 ⦁USPTO와 KIPO 모두에서 심사 착수 전일 것 ⦁USPTO와 KIPO 모두에서 신청을 수락하였을 것 ⦁다만, 시범 운영 기간 중 전체 CSP 신청 건수는 400건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대효과) KIPO Pilot은 선행기술문헌에 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심사, 심사 업무의 중복 방지 및 양 국가 간 심사 결과의 일관성 유지 등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〇 한편, USPTO는 일본 특허청(JPO)과도 CSP의 운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JPO와의 CSP(JPO Pilot)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음3) 1) 한편, KIPO도 웹사이트를 통해 한‧미 CSP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80791&catmenu=m06_02_16 2) FAI는 출원인이 1차 심사결과 통지(first Office Actio, first OA) 전에 심사관과 특허적격성에 관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3) JPO도 KIPO, USPTO와 마찬가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일‧미 CSP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eido/tokkyo/tetuzuki/shinsa/zenpan/nichibei.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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