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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태국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및 단속 실무 세미나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통권  2015-3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9-25
〇 2015년 9월 15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태국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및 단속 실무 세미나」를 개최함
  - (목적) 태국 지식재산권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 법원, 경찰청 및 관세청의 담당 직원들을 직접 초청하여 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지식함양 및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여 지재권 경쟁력을 증대시키고자 함
 
〇 (주요내용) 태국의 DIP와 세관 담당 직원들이 전반적인 태국의 지재권 제도와 실무 단속사례 및 특징을 소개하였으며, 태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함
  - (태국의 지식재산권제도) 태국의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소개함
   ⦁지식재산권 법령은 크게 특허법(디자인특허 포함), 상표법, 저작권법,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전통의약품 시행법 등이 있음
   ⦁특허 및 상표의 경우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심사관 등의 부족으로 인해 심사적체가 잇따라 등록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상태임
   ⦁국제적 조화에 있어서 태국은 현재 특허협력조약(PCT), 아세안 특허심사협력(ASEAN Patent Examination Co-operation)에 가입하였으며, 향후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 및 헤이그협정(Hague Agreement) 가입을 준비하고 있음
  - (태국의 위조품 단속) 태국 상무부 산하 관세청의 조사단속과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소개함
   ⦁동 단속과는 태국 DIP와 함께 협력하여 위조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테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적발하고 있음
   ⦁지식재산권보호 단속을 통한 위조품 적발 건수는 2009년과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꾸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침해물품으로는 안경이 1위, 휴대전화 관련 부품 및 악세사리가 2위, 다음으로 의류, 신발 등이 있었음
   ⦁한편, 조사단속과는 단속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국 내 등록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최소한 등록 전 출원상태일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