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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등록 후 재심사 절차 관련 통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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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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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 통권 | 2015-38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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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8월 1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등록 후 재심사 절차(post-issuance review proceedings)에 관한 통계를 발표함1)
- (개관) 특허등록 후 재심사 절차에는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2),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3),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4)가 있으며,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됨 - (신청 건수) 동 제도 시행 후, IPR은 3,277건, CBM은 368건, PGR은 10건이 신청됨 - (기술분야별 신청 비율) 가장 높은 재심사 비율을 차지한 기술분야는 전기/컴퓨터(63 %)이며, 기계/영업방법(23 %), 생명/제약(9 %), 화학(4 %) 분야가 그 뒤를 이었음 - (절차 개시 건수 및 비율) 제도 시행 초기 3년간 IPR은 1,389건, CBM은 185건, PGR은 2건의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현재 절차 개시율은 42 %를 기록하고 있음 ⦁IPR, CBM, PGR의 ‘결정(병합 포함)’ 또는 ‘거절결정’의 추이는 다음 그래프와 같음 | IPR, CBM, PGR 절차의 결정 추이 |
1) 동 통계는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2) IPR은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특허심판위원회(PTAB)에 재심사를 신청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3) PGR은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재심사를 신청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4) CBM은 PGR에 대한 특칙으로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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