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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등록 후 재심사 절차 관련 통계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5-3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9-18
〇 2015년 8월 1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등록 후 재심사 절차(post-issuance review proceedings)에 관한 통계를 발표함1) 
  - (개관) 특허등록 후 재심사 절차에는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2),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3),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4)가 있으며,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됨
  - (신청 건수) 동 제도 시행 후, IPR은 3,277건, CBM은 368건, PGR은 10건이 신청됨
  - (기술분야별 신청 비율) 가장 높은 재심사 비율을 차지한 기술분야는 전기/컴퓨터(63 %)이며, 기계/영업방법(23 %), 생명/제약(9 %), 화학(4 %) 분야가 그 뒤를 이었음 
  - (절차 개시 건수 및 비율) 제도 시행 초기 3년간 IPR은 1,389건, CBM은 185건, PGR은 2건의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현재 절차 개시율은 42 %를 기록하고 있음
   ⦁IPR, CBM, PGR의 ‘결정(병합 포함)’ 또는 ‘거절결정’의 추이는 다음 그래프와 같음

                                              | IPR, CBM, PGR 절차의 결정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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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통계는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2) IPR은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특허심판위원회(PTAB)에 재심사를 신청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3) PGR은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재심사를 신청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4) CBM은 PGR에 대한 특칙으로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