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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all Street Journal社, 제약특허에 대한 당사자계 재심사를 둘러싼 논쟁 조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sj.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Wall Street Journal社
통권  2015-3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9-25
〇 2015년 8월 31일, 미국 Wall Street Journal社는 제약 특허에 대한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를 둘러싼 논쟁을 조명함
  -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에 의한 IPR 신청 증가와 헤지펀드의 IPR 절차 남용1)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거대 제약사, 미국 제약협회(PhRMA), 미국 바이오산업협회(BIO) 등은 특허법 개정을 통해 IPR 제도의 대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외할 것을 요구함
 
〇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IPR 적용 면제에 대한 찬반 견해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찬성 측) IPR 절차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으며, IPR과 동시에 특허소송이 진행될 수 있어 제약사는 특허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중부담을 안게 됨
   ⦁또한, 제약사들은 IPR 제도로 인하여 실험단계의 의약품에 대한 투자 여부 판단 시 불확실성이 가중된다고 주장하며, 의약품 가격 상승에 대한 염려는 이해하지만 신약 개발을 위해 투자를 할 수 없다면 신약 출시 또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 (반대 측) 소비자 단체, 보험사 등은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키기 위해 연방법원의 더딘 소송절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IPR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며 의약품을 IPR 제도의 대상에서 의약품을 제외하는 것은 특허제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표함 
   ⦁또한, IPR 제도를 통해 가치가 떨어지는 특허를 제거하고 저렴한 의약품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함
 
〇 한편, 미국 의회예산국은(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에 따르면 의약품에 대한 IPR 적용 면제는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켜 연방정부에 10년간 13억 달러의 비용 부담을 안기게 될 것으로 평가함2)  


1) 일부 제약사들은 Kyle Bass로 대표되는 헤지펀드가  IPR 신청을 통해 해당 제약사의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주가가 하락하였을 때 해당 주식을 공매도(short-selling)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IPR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 및 제재롤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2015년 8월 기준, Kyle Bass가 조직한 의약품적정가격연합(Coalition for Affordable Drugs)은 Biogen社, Celgene社 및 Jazz Pharmaceuticals PLC社를 포함해 제약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20여건의 특허에 대해 IPR을 신청함.
 
2) 동 평가는 2015년 여름, 공화당 John Cornyn 의원과 민주당 Chuck Schumer 의원 둥 다수의 미국 상원의원들이 CBO에 의약품을 IPR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소요될 비용에 대한 평가를 요청함으로써 수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