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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연구소, 연구성과보고회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iip.or.jp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연구소
통권  2015-4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02

〇 2015년 9월 28일, 일본 지적재산연구소(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IIP)는 일본 특허청(JPO) 위탁 산업재산권 연구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성과보고회를 개최함
  - (배경) IIP는 JPO로부터 위탁을 받아 일본의 적절한 산업재산권 제도의 설계ㆍ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제도 조화 및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연구 주제에 대해 국내외 연구자에게 연구를 진행토록 하고, 일본ㆍ외국의 산업재산권에 정통한 연구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산업재산권 연구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IIP는 외국인 연구자를 초빙하여 산업재산권 제도의 조화가 필요한 연구주제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이번 보고회는 중국의 초빙 연구자 Li Yang1)이 연구한 ‘FRAND 확약에서의 홀드업 문제와 그 해결책에 관한 연구(「FRAND条件が引き起こすホールドアップ問題」とその解決策に関する研究)’ 결과에 대한 발표 및 참가자와의 의견 교환을 하였음  
  - FRAND 확약이 있는 표준필수특허의 로열티를 계산하여 결정하는 많은 방법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FRAND 로열티의 실질적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허 홀드업(hold-up)2)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 원인은 FRAND 로열티를 결정하는 과학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특허 홀드업의 리스크가 현저하게 과장되거나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을 과도하게 강조되는 것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 홀드업을 저지하는 한편, 합리적인 FRAND 로열티의 결정을 위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지향해야 할 것임
  - 따라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성실하게 로열티 협상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FRAND 로열티를 결정하도록 장려해야 함
  - 단, 협상이 실패로 끝난 경우에는 법원이 FRAND 로열티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음 


1) IIP에서 2015년 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초빙한 연구자인 Li Yang은 중국 선전대학법학원(深圳大学法学院) 교수임.

2) 특허 홀드업(hold-up)이란, 표준규격을 실시하는 자가 라이선스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표준특허권자가 표준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을 일컬어 특허 홀드업 또는 특허위협이라고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