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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5-4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02
〇 2015년 9월 7일, 중국 국무원은「부분 구역 시스템에서 혁신개혁 시범구1) 전면적 추진에 관한 총체적 방안(关于在部分区域系统推进全面创新改革试验的总体方案)」을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함
  - (배경) 중국 정부는 시진핑(习近平) 주석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총괄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8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를 설립함 
   ⦁영도소조 2015년 5월 개최된 제12차 회의에서 혁신개혁 시범구 추진을 주요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한 바 있음 
   ⦁혁신개혁 시범구로 지정된 지역이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➀ 과학기술 실력이 높고, 연구개발 인력, 특허, 과학기술 논문의 수량이 전국 상위에 위치
     ➁ 노동생산성,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의 비중, 연구개발 투입 강도가 전국 상위에 위치
     ➂ 국가 자주혁신 시범구, 자유무역시험구 등 각종의 국가급 개혁혁신 시범구를 보유
     ➃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중시하고, 권리침해와 위조품 단속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을 갖춤
 
〇 (주요내용) 동 방안은 혁신개혁 시범구가 공정경쟁시장 조성, 지식재산권 및 과학기술성과 전환, 금융혁신 등의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개혁 조치를 실행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힘
  - (품질 향상) 과학기술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혁신능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의 비중을 높임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국제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혁신기업과 산업 집단을 형성함
   ⦁지식재산권과 산업의 연계로 발전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함
  - (지식재산권 보호)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실시하여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함


1) 중국 정부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개혁 시범구」를 지정하고  2020년까지 과학기술 문호개방의 최전방기지로 삼아 과학기술혁신센터의 설립 등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