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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미국과 데이터 보호 관련 ‘포괄 협정’에 서명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15-4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02
〇 2015년 9월 8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와 미국 간 법집행 협력을 위한 포괄적 데이터(정보) 보호 체계에 관한 ‘포괄 협정(umbrella agreement)’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여 서명함
  - (배경) EU에서 디지털화 되어진 정보 중 특히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EU 회원국 간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국제적으로의 확장과 함께 동 논의가 시작됨1)
 
〇 (주요내용) 동 협정은 데이터 교환을 위한 안전장치(safeguards) 및 합법성 보장을 통해 기본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과 EU 간의 법집행 협력을 더욱 조장하며 신뢰를 굳건히 하고자 함 
  - (안전한 데이터 전송) 포괄 협정은 경찰과 형사 사법 당국 간에 정보 교환이 발생할 경우 모든 국민의 정보가 확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의 보호 체계를 제공하게 됨
   ⦁(목적 제한)  개인 정보는 범죄예방, 조사, 또는 처벌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제한됨
   ⦁(제3자 전송) 미국, EU가 아닌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의 제3자 전송은 개인 정보를 처음에 전송한 국가의 관할 당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 (법적 보상) EU 시민들은 미국시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미국 시민과 동일한 법적 보상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됨
   ⦁EU 시민은 미국에 의해 자신의 개인 정보 접근, 수정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미국이 불법으로 자신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경우 미국 법원에서 법적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2) 
  - (이후 단계) EU 시민의 사법보상 법안이 채택된 이후 포괄 협정의 서명이 공식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며, 이후 EU 이사회의 협정서명 재가와 EU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서 채택될 것임


1) EU 의회는 2009년 3월 26일 결의안에서 시민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EU-미국 협정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EU 이사회는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법집행 목적을 가진 미국과의 데이터 공유 협정 및 데이터 보호 협상”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토록 함. 그리고 2010년 5월 26일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EU 간의 개인정보보호협정 협상을 위한 초안 문서를 제시하였고, 2010년 12월 EU 법무장관들은 EU과 미국 간의 협상 시작을 승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협상은 2011년 3월 29일 공식적으로 시작됨.

2) 본 조항과 관련하여, 1974년 미국 개인정보법(US Privacy Act)의 사법보상 조항을 EU 시민에게 확대하는 법안이 3월 18일 자로 미국 의회에 공식으로 소개되었는데, 의회에서 채택될 경우 EU 시민은 자신들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수정을 미국 당국에서 거부할 경우 또는 미국 당국이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미국 법원에서 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