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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Iron & Smith社의 상표출원에 대한 Unilever社의 이의신청 허락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사법재판소
통권  2015-4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02
〇 2015년 9월 3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marks, ctm)의 권리자가 유럽연합(eu) 내 대부분 지역에서 소유한 상표의 높은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동 상표권자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회원국가 내에서 출원된 타인의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결함1)

 

| unilever社와 iron & smith社의 상표권 분쟁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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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2012년 헝가리에 소재한 iron & smith社가 헝가리 지식재산청(hipo)에 ‘be impulsive’라는 상표를 출원

‣ unilever社는 ‘impulse’라는 유럽공동체상표(ctm)로 등록된 자사 데오드란트 상품의 상표 ‘impulse’ 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이유로 iron & smith社의 상표 출원에 이의신청을 제기

‣ hipo는 ‘impulse’라는 상표가 eu 전역에서 이미 잘 알려진 상표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iron & smith社의 상표 출원 등록을 거절

‣ iron & smith 社는 unilever社의 상품 ‘impulse’의 데오드란트 시장 점유율이 영국에서는 5 %, 이탈리아에서는 0.2 % 뿐이며, unilever社의 데오드란트 상품 impulse는 헝가리에서 판매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hipo의 결정에 불복해 부다페스트 지방법원(fővárosi törvényszék)에 항소

‣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은 동 사항과 관련된 규정(article 4(3) of directive no. 2008/95/ec)2)의 해석에 있어서 같은 국가 내에서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회원국내 상표의 인지도가 높아야 하는 지에 대해 ecj의 해석을 요청

 

(ecj의 판결 요지)

이미 등록된 ctm과 비슷한 상표가 출원된 국가 내에서 유명하지 않더라도 상당수 eu 회원국가들 내에서 이미 등록된 ctm의 인지도가 상당하다면, eu 내에서 그 상표가 이미 유명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관련 국가 내에서 해당 국가의 ‘상업적 영향력’이 있어 기존에 등록된 ctm이 대중에게 익숙하다는 점이나 대중들이 이미 알려진 ctm과 후에 출원된 상표를 연결 지어 생각한다는 점, 또는 이미 등록된 ctm에 실질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 중 하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시함



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curia.europa.eu/juris/x-documentx-documentjsf?text=&docid=166827&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544161

2) a trade mark shall furthermore not be registered or, if registered, shall be liable to be declared invalid if it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an earlier community trade mark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2 and is to be, or has been, registered for goods or services which are not similar to those for which the earlier community trade mark is registered, where the earlier community trade mark has a reputation in the community and where the use of the later trade mark without due cause would take unfair advantage of, or be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or the repute of the earlier community trade m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