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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이탈리아와 단일특허제도 도입 논의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5-41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09
〇 2015년 9월 10일, 유럽 특허청(EPO)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이탈리아 경제 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Simona Vicari 차관과 혁신 지원 측면에서의 특허의 역할과 다가오는 유럽연합(EU)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함
  - (배경)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단일 특허에 관한 중요한 법적 문제들을 명확히 한 이후1), 이탈리아는 단일특허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됨
   ⦁이탈리아는 지난 5월 단일특허제도에 가입하고 통합특허법원협정을 빠르게 재가하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음 
   ⦁현재 EU 집행위원회와 유럽 이사회로부터 가입 요청에 대한 공식 수락을 기다리고 있으며 곧 공식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됨
 
〇 (주요내용) EPO는 이탈리아의 단일특허제도 도입을 환영하며, 이탈리아에서 발명특허를 받는 혁신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탈리아와 같이 중요한 대형 시장이 추가로 단일특허체제에 가입하게 되어 유럽 시장의 입지 및 매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함
  - Battistelli 청장은 이탈리아 기업과 발명가에게는 단일특허는 곧 80 %의 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의 혜택을 가져다주게 되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 Simona Vicari 차관은 이탈리아의 단일특허제도의 가입 결정은 혁신 투자 및 국제화를 더욱 강화하고, 이탈리아 기업에게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툴을 제공하자는 이탈리아 정부의 전략이라고 밝힘


1) 단일특허제도의 규정에 관한 스페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동 판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currentPage=7&po_no=1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