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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일반법원, YSL社의 핸드백 디자인에 대한 H&M社의 무효소송 기각
구분  유럽 자료출처   curia.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일반법원
통권  2015-41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09
〇 2015년 9월 10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ropean General Court)은 Yves Saint Laurent社(이하, YSL社)의 핸드백 디자인에 대해 Hennes & Mauritz社(이하, H&M社)가 제기한 무효청구를 기각함
  - 법원은 YSL社의 핸드백 디자인이 독창성(individual character)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동 판결의 원심인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 제3항소심판부(Third Board of Appeal)의 심결을 확정함

 

| Yves Saint Laurent社와 H&M社의 디자인권 분쟁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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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YSL社는 2006년 핸드백 디자인을 공동체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출원을 하였고 OHIM은 등록을 허락함

‣ 3년 후 H&M社는 예전 자사의 핸드백 디자인을 예로 들며 동 디자인에 대한 독창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심판(declaration of invalidity)을 제기함

 

(OHIM 제3항소심판부의 판단)

‣ 2013년 7월 8일 항소심판부는 독창성의 측면에서 YSL社의 디자인과 H&M社의 디자인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비록 비슷한 점이 있으나 전체적 인상에서 형태, 구조, 표면상의 마감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시함

‣ 또한, 디자인을 개발한 창작자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 of the designer)가 높았으나, 소비자(informed user) 입장에서 양 社의 핸드백에서의 주요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다고 판결함

 

(법원의 판단)

‣ 법원의 경우도 OHIM의 항소심판부와 마찬가지로 창작자의 자유도 요소 자체는 디자인의 독창성에 대한 평가를 결정하는 역할만을 하지 않으며, 다만 동 요소는 일반 심사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 문제된 핸드백의 전체적인 인상을 비교하였을 때, 법원은 전체적인 형태(overall shape), 구조(structure), 표면상의 마감(surface finish)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소비자에게 YSL社의 가방은 H&M社와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한다고 하여, H&M社의 무효소송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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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L社의 핸드백

                      H&M社의 핸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