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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최빈국의 의약품에 관한 용이한 접근 방안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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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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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15-4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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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9월 1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약품에 관한 지식재산규칙 1)하에서 최빈국의 이행의무를 무기한 면제하여 저렴함 의약품에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최빈국의 요구를 지지하기로 합의함
- (배경) WTO는 종래 최빈국에게 의약품 특허의 보호 이행에 대한 예외(면제)조항을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으며, 최빈국들은 동 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저렴한 약품에 관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이행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음 〇 (주요내용) 의약품 특허의 보호이행에 대한 면제를 받는다면 특허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특허 실시권(라이선스)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제조 및 유통이 가능하게 됨 - 즉, 제네릭 의약품 및 다국적 생산업체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할 우려 없이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 같은 약품들을 보급할 수 있게 됨 - (기대효과) 이번 기회로 최빈국은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데 필요한 법적 확실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번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 내에서 수요가 높은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프로그램들을 더 보완하고, 개발 정책에 관해 유럽 연합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금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1)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빈국에 대한 의약품 예외(면제)조항(pharmaceuticals exem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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