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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미국 발명법 시행 후 특허 출원 동향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patentlyo.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5-41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09

〇 2015년 9월 19일, 미국 Patently-O는 미국 발명법(AIA) 시행 후 특허 출원 동향에 대하여 발표함
  - AIA 제102조는 미국 특허법을 선발명주의에서 설출원주의로 전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2013년 3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음
  - 이에 따라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1)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인 청구항을 1개 이상 포함하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동 조항이 적용됨
  - Patently-O는 2015년 9월 첫째주와 둘째주에 등록된 특허를 분석하여 AIA 이후에 출원된 특허와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해당 기간 중 등록된 868건의 특허 가운데 AIA 특허2)는 147건(17 %)이었으며, 선출원제도 시행일 이후에 출원된 409건의 특허 중 AIA 특허는 36 %를 차지함

                                      | AIA 시행 후 특허 출원 및 등록 경과 |

구 분

등록 특허

AIA 이후의 특허 출원

AIA 특허

147

147

비 AIA 특허

721

262

총계

868

409

AIA 특허의 비율

17 %

36 %

95% 신뢰구간(CI) (+/-)

3 %

5 %



1) 미국 발명법에 따르면 클레임 발명의 유효출원일은 ① 실제 출원일, 또는 ② 국내․조약우선권이나 선출원의 이익을 갖는 후출원의 경우 그 우선일이나 선출원일로 규정하고 있음. 

2) 특허(또는 출원)의 모든 청구항의 유효출원일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인 특허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