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9월 19일, 미국 Patently-O는 미국 발명법(AIA) 시행 후 특허 출원 동향에 대하여 발표함
- AIA 제102조는 미국 특허법을 선발명주의에서 설출원주의로 전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2013년 3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음
- 이에 따라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1)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인 청구항을 1개 이상 포함하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동 조항이 적용됨
- Patently-O는 2015년 9월 첫째주와 둘째주에 등록된 특허를 분석하여 AIA 이후에 출원된 특허와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해당 기간 중 등록된 868건의 특허 가운데 AIA 특허2)는 147건(17 %)이었으며, 선출원제도 시행일 이후에 출원된 409건의 특허 중 AIA 특허는 36 %를 차지함
| AIA 시행 후 특허 출원 및 등록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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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등록 특허 |
AIA 이후의 특허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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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 특허 |
147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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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AIA 특허 |
721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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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868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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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 특허의 비율 |
17 %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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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CI) (+/-) |
3 % |
5 % |
1) 미국 발명법에 따르면 클레임 발명의 유효출원일은 ① 실제 출원일, 또는 ② 국내․조약우선권이나 선출원의 이익을 갖는 후출원의 경우 그 우선일이나 선출원일로 규정하고 있음.
2) 특허(또는 출원)의 모든 청구항의 유효출원일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인 특허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