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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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정보보급활용소위원회」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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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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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5-4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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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9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정보보급활용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 情報普及活用小委員会)」를 설치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JPO가 발행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공보는 각 권리범위를 나타내는 권리정보를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에 이바지하고, 최첨단의 기술 정보를 일반에게 제공하여 효율적인 연구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JPO는 1999년에 특허전자도서관(IPDL)을 개설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정보검색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함 ⦁2004년부터는 동 서비스를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ㆍ연수관(INPIT)으로 이관하여 올해 3월에는 편리성 향상을 위해 IPDL을 쇄신하고 새로운 특허정보플랫폼(J-PlatPat)을 개설함 - 그러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대학, 개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요구에 맞춘 형태로 특허정보의 보급을 공적 서비스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어, 공공 서비스와 민간 사업자에 의한 서비스의 최적의 조화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외국 지식재산권 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보 등을 교환하고 국내외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함 〇 (주요내용) JPO는 특허 정보의 보급을 도모함에 있어서 환경 변화에 따른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적인 특허정보제공서비스의 실현을 추진함과 동시에 법적 문제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기 위해 외부 지식인으로 구성된「정보보급활용소위원회(情報普及活用小委員会)」를 설치함1) - 동 위원회에서는 특허 정보의 보급 활용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JPO의 시책에 대한 평가, 제언 등을 실시함 1) 공보 등의 정보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정보의 유통 등에 따른 법적 문제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며, 특히 공보의 발행 형태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변화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민간 기업 등에 의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표면화되지 않았던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적시에 제도 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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