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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oley & Lardner, 진단방법특허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지신재산 컨퍼런스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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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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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Foley & Lardner |
| 통권 | 2015-4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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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9월 18일, 미국 로펌인 Foley & Lardner는 ‘새로운 특허적격성 기준1)이 진단방법특허(diagnostic patents)의 등록과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11회 연례 지식재산 컨퍼런스를 개최함
- (배경) 개인 맞춤형 의학은 정확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환자의 임상적 또는 유전적 특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필요로 하며, 진단방법과 도구를 특허로 등록함으로써 혁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 수단이 되어왔음 ⦁특허적격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진단방법특허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됨 - (주요내용) 동 컨퍼런스에서는 새로운 특허적격성 기준이 진단방법특허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기준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됨 ⦁새로운 기준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출원인은 현행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원을 연기하는 양산이 나타나고 있음 ⦁전문가들은 특허 출원 시 관련 특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USPTO의 지침에서 제시한 형식에 따라 청구항을 작성하고, 다양한 청구항 형식들을 통해 기술을 설명할 것을 권장함 ⦁아울러, 임상 및 유전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 알고리즘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발명에 관해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해결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청구항을 작성하고,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또는 알고리즘을 연계할 것을 권장함 ⦁특허소송과 관련하여서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써 특허적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이 지적됨 ⦁전문가들은 의회에 대해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의약품 및 생명공학 분야에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독점 기간을 제공하여 진단 관련 발명에 대한 투자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청함 1) Alice v. CLS Bank 판결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과 미국 특허상표청은 특허적격성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USPTO에 의해「2014 특허적격성에 대한 임시 지침(2014 Interim Patent Eligibility Guidance, 2014 IEG)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된 바 있음. 동 개정안에는 추상적 아이디어와 자연 법칙에 관한 청구항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 추상적 아이디어의 유형으로 제시된 “기본적인 경제 관행, 인간 활동을 조직하는 특정 방법, 아이디어 그 자체, 수학적 관계·공식(fundamental economic practices, certain methods of organizing human activities, an idea ‘of itself’, mathematical relationships/formulas)”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4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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