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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4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16
〇 2015년 9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特許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案)」에 대한 의견 수렴을 10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정정심판, 특허무효심판 또는 특허이의신청에 있어서 청구항 등에 정정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정정의 대상이 되는 청구항이 일군의 청구항(一群の請求項)1)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일군의 청구항 등에 청구할 필요가 있고, 그 일군의 청구항의 정의는 특허법 시행규칙(1959년 통상산업성령 제10호, 이하 성령)에 위임되고 있음
   ⦁그러나 정정심판ㆍ정정청구에서 일군의 청구항에 관련한 청구항이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규정이 번잡하다는 등 제도 이용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목적)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일군의 청구항으로서 취급할 관계를 현행의 규정보다 간결하게 정의하도록 특허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해당 관계의 규정을 보다 적절하게 개선하고자 함
 
〇 (주요내용) 특허법 제120조의5 제4항에 규정된 인용관계2) 중 인용관계의 조합(4호 관계)에 의해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일군의 청구항’의 관계를 충족하며 위 구성에 따라 성령 제45조의4 규정의 정비를 실시함

현행

개정안

제45조의4(일군의 청구항) 특허법 제120조의5 제4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규정한 관계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1. 하나의 청구항의 기재를 인용하는 다른 청구항의 기재를 다른 청구항에서 인용 또는 인용하는 것을 반복하는 관계

2. 하나의 청구항의 기재를 복수의 청구항이 인용하는 관계

3. 복수의 청구항의 기재를 다른 청구항이 인용하는 관계

4. 하나의 청구항의 기재를 다른 청구항이 인용하는 관계 또는 전 3호의 관계 중 어느 하나 또는 복수의 관계가 해당 관계에 포함시켜 청구항을 통해 다른 하나 또는 복수의 관계와 일체로서 특허청구범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연관되는 관계

제45조의4(일군의 청구항) 특허법 제102조의5 제4항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관계는 하나의 청구항의 기재를 다른 청구항에서 인용하는 관계는 해당 관계에 포함되는 청구항을 통해 다른 하나의 청구항의 기재를 다른 청구항이 인용하는 관계로 일체로서 특허청구범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연관하는 관계를 말한다.



1) 하나의 청구항의 기재를 다른 청구항이 인용하는 관계 등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이들 청구항은 ‘일군의 청구항’으로서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함.

2) 현행 특허법 제120조의5 제4항에서 성령 제45조의4에 위임하고 있는 ‘일군의 청구항’의 관계는 재귀적(연쇄적)으로 되는 인용관계(1호 관계), 1대 복수의 인용관계(2호 관계), 복수 대 1의 인용관계(3호 관계), 1~3호 인용관계의 조합(4호 관계)으로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