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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직무발명 관련 개정 특허법 가이드라인(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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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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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5-4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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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9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개정 특허법1)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는 사용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직무발명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직무발명에 관한 개정 특허법의 주요 골자는 ① 사용자 귀속제도 도입2), ② 상당한 이익청구권의 법정3), ③ 가이드라인 책정4)임 - (목적) JPO는 직무발명에 있어서 최대 현안인 ‘대가(=상당한 이익)’ 결정의 예측가능성 강화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책정토록 규정함(개정 특허법 제35조 제6항)5) 〇 (주요내용) JPO는 심의회에 동 지침안을 제시한 후, 회의를 거쳐 내년 초에 정식으로 결정하여 고시할 예정임 - 지침에서는 상당한 이익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①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과 협의, ② 상당한 대가에 대하여 노사협의하여 책정된 당해 기준을 종업원에게 공개, ③ 상당한 이익의 내용 결정에 대한 종업원의 의견 청취의 3가지를 사용자 측에 사실상 의무화함 - 또한, 종업원의 발명 특허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귀속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업은 먼저 직원의 대표인 조합 등과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보상 기준 방안을 협의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한편, 종업원이 보상 내용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해야 함 1) 2015년 7월 28일 JPO은 3월 13일에 각의결정된「특허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이 7월 3일 가결ㆍ성립하여 7월 10일에 법률 제55호로 공포함. 이와 관련된 지난 기사는 다음 웹사이트 참고 :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개정&po_item_gb=JP&po_no=14883 2) 계약 및 근무규칙에서 사용자가 권리취득을 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원시 귀속 효과가 발생하며, 단, 사용자가 권리취득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 받을 권리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원시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됨. 3) 종업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관점에서 이익청구권을 법정하여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개정 특허법 제35조 제4항은 “종업원 등은 계약, 근무규칙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를 귀속시킨 … 경우에는 상당한 금전 그 밖의 경제상의 이익 …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4) JPO는 기존에 직무발명 귀속 관련 절차사례집 및 해석지침 등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소송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므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무에 적합한 표준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의 법률상 근거를 부여함. 5) 개정 특허법 제35조 제6항(“경제산업대신은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산업구조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상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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