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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사법연구 및 시장가치 연구센터」 설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5-4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16
〇 2015년 9월 1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은 광저우(广州)에 「지식재산권 사법연구 및 시장가치 연구센터(知识产权司法保护与市场价值研究(广东)基地)」를 설립함
  - 최고인민법원은 동 연구센터가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개혁의 주요 플랫폼으로서, 국가 혁신 개발 전략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〇 최고인민법원의 야오카이위엔(陶凯元) 부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의 특성에 적합한 사법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함
  - 지식재산권의 이용과 이전, 지식재산 자원의 최적화된 배치 및 자원 이용 효율 증대에 유리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을 탐색해야 함
  - 또한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해외 교류 기반을 구축하여 중국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지도하에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사법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각 법원 간의 협력을 통해 최대 효율을 발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