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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일반법원, Lacoste社와 유사한 상표에 대한 유럽 상표디자인청의 등록거절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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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curia.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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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일반법원 | ||||||||||||
| 통권 | 2015-43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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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9월 30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ropean General Court)은 Eugenia Mocek, Jadwiga Wenta KAJMAN Firma HandlowoUsɫugowo-Produkcyjna(이하, Mocek and Wenta社)의 상표출원에 대한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의 등록거절을 인정하여 Mocek and Wenta社의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함1)
- 법원은 Mocek and Wenta社의 상표가 Locoste社의 상표와 혼동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동 판결의 원심인 OHIM의 판단을 재확인함
1) Judgment in Case T-364/13.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s.jsf?num=T-36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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