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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일반법원, Lacoste社와 유사한 상표에 대한 유럽 상표디자인청의 등록거절 인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curia.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일반법원
통권  2015-4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23
〇 2015년 9월 30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ropean General Court)은 Eugenia Mocek, Jadwiga Wenta KAJMAN Firma HandlowoUsɫugowo-Produkcyjna(이하, Mocek and Wenta社)의 상표출원에 대한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의 등록거절을 인정하여 Mocek and Wenta社의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함1)
  - 법원은 Mocek and Wenta社의 상표가 Locoste社의 상표와 혼동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동 판결의 원심인 OHIM의 판단을 재확인함

 

| Mocek and Wenta社와 Locoste社의 상표권 분쟁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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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폴란드 기업인 Mocek and Wenta社는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특히, 가방, 의류 및 신발, 애완동물 관련 제품 등)에 대한 공동체상표(CTM)를 OHIM에 출원함

‣ 이에 프랑스 기업인 Locoste社는 자사가 소유한 공동체상표에 근거하여 해당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

 

(OHIM의 판단)

‣ OHIM은 가죽용품, 의류 및 신발에 대한 Mocek and Wenta社의 상표출원에 대한 등록을 거절함으로서 부분적으로 Locoste社의 이의신청을 인정함

‣ Mocek and Wenta社는 이에 불복하여 일반법원에 OHIM의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양 표장간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먼저 OHIM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표장이 공통적으로 파충류의 악어과를 대표하는 상표를 가지고 있으며 대중은 오직 상표의 불완전한 이미지만을 기억한다는 사실 하에 해당 표장은 낮은 시각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등 양 표장간의 적어도 평균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함

‣ 다음 낮은 시각적 유사성 정도와 평균 정도의 유사성이 양 표장간의 혼동가능성의 유무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법원은 해당 3가지 제품과 관련하여 일반 대중이 해당 표장을 가진 제품들을 동일한 작업 또는 경제적으로 연관된 작업에서 온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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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oste社의 공동체상표

             Mocek and Wenta社의 표장



1) Judgment in Case T-364/13.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s.jsf?num=T-3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