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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유럽통합특허법원 협정 가입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5-4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23
〇 2015년 10월 1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의 Neville-Rolfe 장관은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협정 가입을 위해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원국 대표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브뤼셀에서 개최된 경쟁력위원회(Competitiveness Council) 회의 연설에서 영국이 UPC 협정에 가입하였음을 발표함
 
〇 동 회의에서 Neville-Rolfe 장관은 UPC 협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영국정부는 영국이 유럽 특허 제도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혁신을 촉진시키길 희망하며, 향후 영국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26개국 EU 국가의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의 실현화에 일조함
   ⦁이번 협정 가입은 영국 및 유럽의 최첨단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과 다른 국가들이 통합특허법원 도입을 위해 준비해왔던 과정의 중요한 단계임을 시사함
   ⦁특히, 런던에 소재한 통합특허법원 중앙지부는 영국의 법적, 전문적 서비스 분야를 강화시키고 런던은 세계적인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동 협정은 EU 개혁과 일맥상통하며 이를 통해 유럽은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단일특허는 유럽 전역 내 대부분의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영국 기업들의 특허 발명을 보호해줌으로써 국가 간 진입장벽을 허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함
   ⦁통합특허법원과 단일특허는 유럽 전역에서 특허 발명품들을 보호받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혁신 기업들에게 비용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