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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통상부, TPP 협정상 생물 의약품 특허와 관련하여 미국과 타협 모색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theguardia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 통상부
통권  2015-4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23

〇 2015년 10월 4일, 호주 Andrew Robb 통상부장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생물 의약품의 독점기간과 관련하여 미국과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다고 밝힘
  - (배경) 호주의 현행 제도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임상 데이터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5년의 독점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미국은 TPP 협상에서 5년의 데이터 독점기간에 3년의 추가적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기간을 더하여 총 8년의 독점기간을 요구해왔음
   ⦁미국의 요구에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8년 간 지연되기 때문에 호주를 비롯하여 뉴질랜드, 칠레는 미국의 주장에 강하게 반대해왔음
  - (주요내용) Andrew Robb 장관은 TPP 협상에서 일관되게 호주의 약가를 상승시키거나 보건 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보건과 같이 공익이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규제 또는 입법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옴
   ⦁또한, 승인 절차로 인하여 생물 의약품에 관한 데이터는 실질상 6-7년간 독점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미국과 호주의 관련 법제는 운영상에 차이가 있어 양 측 입장은 양립이 불가함을 지적해왔음
   ⦁이러한 가운데, Andrew Robb 장관은 TPP 협정 관련 생물 의약품의 독점기간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과 호주가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다고 밝혀, 관련 쟁점에 대하여 미국과 타협점을 찾았음을 암시함
   ⦁호주공중보건협회(Public Health Association Australia)는 호주 Malcolm Turnbull 총리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호주의 보건 관련 기구들은 생물 의약품 데이터에 대한 독점기간 연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Andrew Robb 장관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음
   ⦁호주의료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또한 생물 의약품 데이터 독점기간의 연장으로 약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함   
 
〇 한편, 2015년 10월 5일에 타결된 TPP에서는 생물 의약품 특허에 대해서는 최소 5년의 독점기간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적으로 호주 등의 주장이 협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