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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용이한 상표등록을 위해 상표심사기준 수정 방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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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asahi.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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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5-43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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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9월 17일, 일본 특허청(JPO)은 기업이 이미지 향상이나 상품의 광고 등에 사용하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1)나 슬로건(slogan)2)에 대한 용이한 상표등록을 위해 상표심사기준을 수정하는 방침을 발표함
〇 (주요내용) JPO는 17일에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새로운 상표심사기준(안)을 제시함 - 등록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① 상호 등이 포함되고, ② 로고 등의 모양과 일체화되어 있고, ③ 장기간 사용하고 있으며, ④ 제3자가 비슷한 광고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등을 제시함 - 이러한 기준안은 심의를 거친 후 2016년도에 개정할 예정임 〇 캐치프레이즈가 상표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JPO는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고 있음 | 캐치프레이즈의 상표등록 가능 여부|
1)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는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만드는 문구로서, 광고의 포인트가 되는 문구를 말함. 이는 슬로건 보다 더 넓은 분야에 사용되며, 간단하게는 전단지 속 상품 혹은 브랜드를 홍보하는 문구나 신문기사의 제목 역시 넓은 의미의 캐치프레이즈라고 볼 수 있음. 2) 슬로건(slogan)은 대중의 행동을 조작, 유도하는 선전에 사용되는 짧은 문구를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행동을 조작, 유도하기 위해서 논리에 근거한 외침이 아닌 정서에 근거한 울림을 이용하게 됨. 예를 들어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SK 에너지’, ‘무한한 가능성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통신세계’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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