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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의 실시방안」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5-4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23
〇 2015년 9월 2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의 실시방안(深化科技体制改革实施方案)1)」을 발표함
  - 동 실시방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의 조성과 대중의 창업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32개 개혁 실천 사항을 제시하며, 특히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강조함
 
〇 동 실시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센티브 부여 증대) 과학기술 성과 전환법과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과학연구원 및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직무발명 성과 수익을 사용자와 종업원이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함
   ⦁직무발명에 기여한 연구담당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비율을 50 %로 증가시킴
  - (활발한 기술이전 실시) 국가과학기관의 기술을 국가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한 적합한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직무발명제도 개선) 특허법, 회사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여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법률 구제 절차를 보완함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함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시행을 검토함
   ⦁권리자의 입증책임 경감 방안을 모색하고,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연구함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집행을 강화하고, 침해 행위자의 정보를 신용시스템이 입력하게 하여 권리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함
   ⦁지식재산권 해외 권리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 및 전문가 명단등을 확보함


1) 동 실시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politics.people.com.cn/n/2015/0925/c1001-276317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