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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curia.europa.eu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사법재판소
통권  2015-4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30
〇 2015년 10월 6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가 유럽과 미국의 정보공유협정상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ur)규정1)을 적용하여 내린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함

 

| Maximillian Schrems vs. Data Protection Commission Ire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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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오스트리아인 Maximillian Schrems는 2008년 페이스북에 가입하였고, 페이스북에 제공한 전체 데이터 및 일부 데이터가 페이스북의 아일랜드 지부에서 미국에 위치한 서버에 전송됨

‣ Maximillian Scherems는 Edward Snowden이 밝힌 폭로전2) 관점에서 미국의 법과 관행이 충분한 보호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아일랜드의 감독당국(Data Protection Commissioner)에 이의를 제기함

‣ 이에 대해 아일랜드 감독당국은 미국의 safe harbour 체계에 따라 미국은 전송받은 개인 정보에 대해 적정 수준의 보호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동 주장을 기각함

‣ 아일랜드 고등법원(High court of Ireland)은 Commission의 결정이 개별 국가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제3국이 적정 수준의 보호체계를 보장하고 있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정보의 전송을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지의 여부를 ECJ에 확인하고자 함

(ECJ의 판단)

‣ ECJ는 Commission의 결정과 관계없이 감독당국은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고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이 관련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

‣ 한편, ECJ 만이 유럽연합 법의 타당성(유무효)을 판단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당국 및 국가당국에 제소한 개인이 동 결정에 의심이 발생할 경우 동 사건을 ECJ에 회부하기 위해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함

‣ 따라서 동 위원회의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ECJ이며 이에 따라 미국의 Safe Harbour 체계의 무효여부를 조사한 바, Safe Harbour체계는 미국의 사업체(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미국의 공공당국은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고 함

‣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해당 정보의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법안은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에 관한 기본권의 보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함

‣ ECJ는 Safe Harbour 결정이 무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동 판결은 아일랜드 감독당국이 Schrems의 주장에 대해 성실히 조사해야 하며 조사결과 유럽연합 정보지침에 의거하여 정보보호가 적정수준으로 되지 않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페이스북의 유럽가입자의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중단해야할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판결함



1) 유럽 연합의 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유럽 연합국이 아닌 국가 및 지역의 경우 충분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개인 정보를 전송해야 함. 한편 ‘Safe Harbor’ 규정은 2000년 5월 미국과 유럽이 체결한 협정상의 규정으로 미국의 기관 등이 자기인증(self certify)을 통해 EU의 정보 보호 시스템에 관한 적정성 평가를 만족시켜 합법적으로 저장 및 처리의 목적을 위해 EU에서 미국으로 개인정보 전송을 할 수 있게 함.

2) 전직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 Edward Snowden은 NSA와 GCHQ(영국 정부통신본부)를 포함한 각국의 최고 정보기관 중 일부가 첨단 감시체계와 대량 정보 수집활동을 하는데 미국의 다양한 기술기업들이 관여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