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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사법재판소,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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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curia.europa.eu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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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사법재판소 | ||||||||
| 통권 | 2015-44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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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0월 6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가 유럽과 미국의 정보공유협정상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ur)규정1)을 적용하여 내린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함
1) 유럽 연합의 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유럽 연합국이 아닌 국가 및 지역의 경우 충분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개인 정보를 전송해야 함. 한편 ‘Safe Harbor’ 규정은 2000년 5월 미국과 유럽이 체결한 협정상의 규정으로 미국의 기관 등이 자기인증(self certify)을 통해 EU의 정보 보호 시스템에 관한 적정성 평가를 만족시켜 합법적으로 저장 및 처리의 목적을 위해 EU에서 미국으로 개인정보 전송을 할 수 있게 함. 2) 전직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 Edward Snowden은 NSA와 GCHQ(영국 정부통신본부)를 포함한 각국의 최고 정보기관 중 일부가 첨단 감시체계와 대량 정보 수집활동을 하는데 미국의 다양한 기술기업들이 관여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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