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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P Watchdog, 특허심판위원회 결정계 심판의 선례구속의 원칙 적용에 대한 통계 및 분석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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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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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IP Watchdog |
| 통권 | 2015-43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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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9월 27일, 미국 특허전문블로그 IP Watchdog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서는 결정계 심판(ex parte appeals)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선례구속의 원칙(Stare decisis et non quieta movere)이 인정되고 있다고 발표함
- (PTAB의 결정 유형) USPTO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PTAB에 대하여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PTAB의 심결은 선례적(precedential) 결정, 참고적(informative) 결정, 일반적(routine) 결정의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됨1) - (현황) 2013 – 2014년의 결정계 심판의 심결 20,631건 중, 7건(약 0.04 %)만이 선례적 결정 또는 참고적 결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특허적격성에 관하여 선례구속력이 인정된 심결은 단 1건밖에 없음 - (분석) IP Watchdog은 법원의 판결에서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같이 PTAB의 심결도 PTAB의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s)와 특허심사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PTAB의 심결은 구속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함 ⦁또한, 특허심사관 및 특허출원인은 모호한 개별적 사건 처리에 대하여 PTAB에서 명확한 해석 및 지침을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으나, PTAB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함 | 결정계 심판의 결정 유형별 건수(FY 2013-14) | ![]() 1) 선례적 결정은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결정을 의미함. 참고적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다른 사건에서 논거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 결정은 논거로도 인정될 수 없으나, 관련 문헌으로 인용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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