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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hris Coons 상원 의원, 「2015 크라우드소싱과 시민과학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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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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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Chris Coons 상원 의원 |
| 통권 | 2015-43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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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9월 30일, 미국 Chris Coons 상원 의원은 연방정부 내에서 크라우드소싱과 시민과학의 활용을 장려 및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5 크라우드소싱과 시민과학법안(Crowdsourcing and Citizen Science Act of 2015, CCSA)1)」을 발의함
- (목적) 동 법안은 과학 연구, 과학 교육, 과학 외교를 증진하고 촉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음 - (배경) 크라우드소싱, 시민과학과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의 도구는 일반 시민들의 지식, 창의력, 전문성을 이끌어내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못함 ⦁오늘날 사회 문제는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대중의 참여와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바, 정부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과 힘을 모을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동 법안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크라우드소싱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구체성을 가진 규정은 많지 않음 ⦁동 법안은 ‘시민과학’을 개인 또는 조직이 과학적 과정(scientific process)에 참여하는 개방형 협업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는 연구 쟁점의 체계화, 프로젝트의 발굴, 과학적 실험의 수행,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데이터 해석, 기술과 응용의 증진, 발견의 과정, 문제의 해결이 포함됨 ⦁크라우드소싱 도입에 있어 새로운 예산 마련 또는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정부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영리‧비영리 법인 또는 주 정부 등 다른 기관들로부터 예산을 조달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동 법안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크라우드소싱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 1)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2113/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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