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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개요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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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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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무부 |
| 통권 | 2015-44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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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0월 4일, 미국 상무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을 선언하고, 동 협정의 개요를 발표함
- 상무부는 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속적 성장 견인, 폭넓은 발전 도모, 혁신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협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 번역 등 세부사항을 조율한 후 공식 협정문을 발표할 계획임 〇 동 협정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에서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기타 지식재산권과 그 집행뿐만 아니라 회원국이 협력하기로 동의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 WTO TRIPS 협정 및 국제 모범 사례에 근거하여 특허의 기준을 정립함 - (상표) 기업과 개인이 시장에서 자신의 제품의 식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이름 및 기타 표지(sign)에 대한 보호를 제공함 - (지리적 표시) 국제 협약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일정한 투명성과 적법 절차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함 - (제약)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이용에 대한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약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에는 미공개 실험 및 테스트, 새로운 의약품 및 농약 제품의 판매 허가를 위해 제출한 기타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이행사항들이 포함됨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WTO’s 2001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을 재확인하고, 특히 당사국은 HIV/에이즈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음을 확인함 - (저작권) 음악, 영화, 도서,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과 공연, 음반에 대한 보호 및 집행 강화를 도모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정당한 목적을 위한 예외와 제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위한 저작권침해 면책조항(safe harbor) 등을 규정함 - (법집행) TPP의 회원국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집행체제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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