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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우주국, 미국 스타트업에게 특허 라이선스 제공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asa.gov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항공우주국
통권  2015-4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30
〇 2015년 10월 7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미국 스타트업(start-up, 창업기업)에게  선급금(up-front payment)을 받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함
    - (목적) NASA는 첨단 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 및 미국 혁신 증진을 위하여 「NASA 기술 이전 프로그램(NASA's Technology Transfer Program)」을 실시하고 있음
    ⦁동 조치는 「NASA 기술 이전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재정 부족의 문제로 지식재산을 이용하지 못하는 스타트업에게 NASA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NASA는 미국의 스타트업에게 NASA가 보유하고 있는 공중 충돌 방지(aeronautics collision avoidance) 소프트웨어 특허를 비롯해 전기, 통신, 재료, 코딩, 센서, 항공 기술에 이르는 1,200개의 특허 기술을 제공함
    ⦁다만, NASA의 특허 라이선스를 이용하려는 스타트업은 NASA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함
    ⦁동 가이드라인은 “선급금 없이(no up-front payment)”를 “NASA가 라이선스 계약금(initial licensing fees)과 최초 3년간의 최저실시료(minimum fees)를 포기하는 것”으로 정의함
    ⦁제공된 특허 라이선스를 활용해 스타트업이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그 스타트업은 NASA에게 일정한 실시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렇게 징수된 실시료는 해당 기술의 최초 발명자와 NASA의 기술 이전 활동 및 기술 진흥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어느 회사든 해당 기술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독점 라이선스(non-exclusive licenses)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스타트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독점적 라이선스(exclusivity)의 제공을 고려할 수 있음


1) 지구 규모의 디지털 지형도를 사용하여 향상된 인코딩 프로세스(영상이나 소리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압축하는 것)를 구현함과 동시에 실시간 디코딩 프로세스(압축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 재생하는 것) 작업을 통해 국부적인 지형 정보를 생성해내는 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특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