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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3개 특허청과 특허업무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5-4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30
〇 2015년 10월 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유럽 특허청(EPO),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IL)과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USPTO의 Michelle Lee 청장은 10월 5일 –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5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 총회 기간 중 동 3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동 MOU는 특허 관련 실무의 일관성 제고 및 혁신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〇 각 MOU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EPO) USPTO는 EPO와의 MOU를 통해 공동특허분류체계(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1)의 국제적 채택을 위해 공조하고, 양 특허청 간의 협력을 강화함
   ⦁CPC는 현재 전 세계 45개 이상의 특허청에서 25,000명 이상의 심사관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USPTO와 EPO는 CPC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계획임    
  - (IPOS) USPTO는 IPOS와의 MOU를 통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른 국제적 선행특허 검색의 활성화를 도모함
   ⦁IPOS는 PCT에 의하여 USPTO에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이자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IPEA)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임  
  - (IPOPHIL) USPTO는 IPOPHIL과의 MOU를 통해 기존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모범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 특허심사 과정의 운영 향상 및 조화를 위한 공동 행동에 착수함으로써 공조를 강화함


1) CPC는 2013년 1월 1일 EPO와 USPTO가 공동으로 시행한 특허분류 시스템으로서, 대체로 EPO에서 사용하는 유럽 분류(European Classification, ECLA)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음. 특허 문서에 대하여 250,000개 세목으로 분류된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분류 체계임. 특허 허가 과정에서 효율적인 선행 기술 검색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 45개 이상의 특허청이 CPC를 이미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