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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2025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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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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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5-7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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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6일, 특허청(KIPO)은 2월 1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최근 변화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함
- (주요내용) 동 설명회에서 2025년 시행 예정인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 심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임 (1) 상표 제도 개선 사항 ∙ 상표 이의신청1)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전체 심사처리 기간도 1개월씩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임 ∙ 나아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쿠킹로봇’ 등 디지털 융복합 신상품 명칭이 인정됨 ∙ 그 밖에 애완동물 건강식품 유사군 코드 변경 등 상품의 거래실정을 반영한 상품심사 실무도 지속적으로 개선됨 (2) 디자인 제도 개선 사항 ∙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이 개선됨 ∙ 구체적으로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형식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관이 실제 권리범위를 분석하여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차량의 내부 실내 디자인에 대한 도면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출원인의 이해를 높임 (3) 향후 계획 ∙ KIPO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이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임 - (관련내용) KIPO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제도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출원인·대리인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힘 1) 상표 이의신청이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를 뜻함(출처: K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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