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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창작자 정정 제도 개선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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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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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5-7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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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12일, 특허청(KIPO)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일부개정령은 ① 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위한 창작자 정정 제도 개선, ②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성과 기재 서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1) 창작자 정정 제도 개선 ∙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에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작자 정정 제도를 개선함 ∙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 ① 심사가 완료된 경우 창작자 정정을 일부 제한하고, ② 설정등록2)이후에만 요구되었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함 ∙ 디자인 출원인은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창작자의 이름 변경, 단순 오타, 주소 변경 등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창작자를 정정할 수 있음 ∙ 단, 디자인 등록출원부터 디자인 등록결정까지와 설정등록 이후에는 창작자의 추가 정정이 가능함 ∙ 심사 절차 중에 창작자를 정정하려면 ①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② 디자인 등록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이러한 개정 사항은 2월 12일 이후 창작자 정정 서류 제출 시부터 적용됨 (2)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출원 서식 정비 ∙ 국가 연구개발(R&D) 디자인 성과 관리와 관련된 기재 사항을 정비하고(기재 사항 중 불필요한 항목(기여율) 삭제) 주의 사항을 추가하여 국가 연구개발(R&D) 디자인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 (관련내용) 동 일부개정령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KIPO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 등록출원 시부터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하여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9호, 2025.2.12.개정]. 2) 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해 등록결정서가 발송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말함(출처: K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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