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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가입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saip.gov.sa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
통권  2025-7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2-18
∙ 2025년 1월 21일,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IP)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주요 지식재산권 조약 중 하나인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1999년 제네바 법(이하 1999년 제네바 법)1)에 가입했다고 발표함

- (배경) 헤이그 시스템은 출원인이 WIPO 국제사무국에 단일 출원서를 제출하고 헤이그 협정의 가입 국가에서 최소한의 절차로 산업 디자인을 등록하여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함
∙ 2025년 1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999년 제네바 법(the Geneva Act(1999)) 가입 문서2)를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동 법의 가입으로 헤이그 협정의 1960년 헤이그 법(The hague Act(1960)) 및 1999년 제네바 법의 체약당사자(국가)는 82개가 되었으며 정부 간 기구의 소속국가까지 포함하면 99개임

- (주요내용) 2025년 4월 7일, 1999년 제네바 법과 선언 사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효됨에 따라 동 법의 가입 효과와 주요 선언 사항3)은 다음과 같음

(1) 가입 효과
∙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자이너 또는 사업주는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협정 체약국 99개 중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음

(2) 협정에 대한 주요 선언 사항
∙ (국제등록 보호의 최장 존속기간)4) 사우디아라비아는 1999년 제네바 법 제17조 제3항 (c)와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따라 산업 디자인의 최대 보호 기간을 15년으로 선언함
∙ (국제등록 보호 거절 통지기간의 연장) 사우디아라비아는 제네바 법에 따른 규칙 제18조 제1항 (b)와 관련하여 동 규칙 제18조 제1항 (a)에서 규정된 6개월의 거절 통지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한다고 선언함


 1) the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2) 동  협약의 가입신청서 원문은 다음을 참조:https://www.wipo.int/documents/d/hague-system/information-notices-en-2025-saudi-arabia-accession_e.pdf
 3) 헤이그시스템은 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가 공개연기, 출원인에 대한 특별요건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원인은 해당 체약당사자가 행한 선언을 확인하고 국제출원을 통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4) 1999년 제네바 법에서는 국제등록이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5년 단위로 2회 연장(총 15년의 보호기간)이 가능하며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총 보호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횟수의 갱신도 가능함.
 5) Regulations Under the Geneva Act (1999)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