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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백악관, 외국 적대적 통제 애플리케이션 규제법 시행 유예 행정명령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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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hitehous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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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백악관 |
| 통권 | 2025-6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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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20일, 미국 백악관(WH)은 ‘외국의 적대적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의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함
- (배경) 동 법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특히 중국에 기반을 둔 모회사인 ByteDance Ltd.의 기타 자회사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규제하는 법으로 이른바 ‘틱톡 금지법’으로 불리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처음으로 추진됨 - (주요내용)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틱톡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75일간 동 법의 시행을 유예함 (1) 제2조(조치) ∙ (a항) 법무부 장관에게 본 명령일로부터 75일 동안 미국을 대신하여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명령함 ∙ 이 기간 동안 법무부는 법에 정의된 외국의 적대적 통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및 업데이트 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 미준수로 인해 법으로 집행하거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됨 ∙ (b항) 법무부 장관은 위 (a항)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지침을 발행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c항) 법무부 장관은 법령 위반이 없었으며, 명시된 기간 동안 발생한 행위는 물론 법 시행일부터 이 행정명령이 발령될 때까지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는 서한을 각 제공업체(each provider)에게 발행해야 함 ∙ (d항)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의 독점적인 법 집행 권한을 보존하고 방어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함 (2) 제3조(일반조항) ∙ (a항) 이 명령은 행정 부서나 기관, 그 책임자가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 및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처장(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석되지 않아야 함 ∙ (b항) 이 명령은 관련 법률과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됨 ∙ (c항) 이 명령은 미국, 부서, 기관 또는 단체,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해 당사자가 법률 또는 형평에 따라 집행 가능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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