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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프랑스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기간 연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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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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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5-6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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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프랑스 특허청(INPI)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JPO는 INPI와 2021년 1월 1일부터 PPH1)를 시행해 왔으며 동 PPH를 2025년 1월 1일부터 5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함 (1) 개요 ∙ 출원인이 동 PPH에 따라 INPI 출원을 기초로 한 조기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동 PPH 가이드라인의 ‘온라인 PPH 신청절차 기입 예’에 제시된 PPH 신청서를 JPO에 제출해야 함 ∙ JPO 및 INPI는 PPH 신청 규모가 관리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PPH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할 예정임 ∙ 동 PPH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나 추후 연장될 수 있음 (2) JPO에 대한 PPH 신청 요건 ∙ PPH를 신청하는 일본 출원과 대응되는 INPI 출원2)의 우선일 또는 출원일 중 가장 앞선 일자가 동일해야 함 ∙ 대응되는 INPI 출원에 INPI가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1개 이상 존재해야 함 ∙ JPO에 PPH 심사를 신청하는 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INPI가 특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1개 이상의 청구항과 충분히 대응3)하고 있거나 충분히 대응하도록 보정해야 함 ∙ PPH 신청 시점에 JPO가 출원 심사에 착수하지 않아야 함 ∙ PPH 신청 시 또는 그 이전에 실체심사 청구가 있어야 함 (3) 제출서류 ∙ 출원인은 ① INPI가 대응 출원에 대해 발행한(특허 실체 심사에 관한) 모든 사본 및 그 번역본, ② INPI에서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청구항의 사본 및 그 번역본, ③ INPI 조사 보고서에 인용된 문헌 사본, ④ 청구항 대응표를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事情) 설명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단, 일부 서류는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음) 1) PPH는 출원인이 양 특허청 간 협정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1출원 관청(OFF)에서 특허성을 인정받은 청구항을 제2출원 관청(OSF)에서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출처: JPO). 2) INPI 출원에는 PCT 국가 단계 출원은 포함되지 않음. 3) 여기서 ‘충분히 대응’ 한다는 것은 번역이나 청구항 기재형식의 차이를 고려한 후, JPO 출원의 청구항이 INPI 출원의 청구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이거나 JPO 출원의 청구항이 INPI 출원의 청구항보다 범위가 좁은 경우임(출처: J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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