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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인공지능 발명자로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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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courts.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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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 통권 | 2025-6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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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30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일본 특허법(特許法)에서 규정하는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 (배경) Stephan Thaler는 식품 용기 등의 발명에 대해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일본에 특허출원 하자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특허법 제184조의5 제3항1)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원 거절결정을 내렸고 Stephan Thaler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일본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므로 JPO가 보정을 명한 후 원고가 자연인의 성명으로 보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184조의5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원 거절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2) - (주요내용) 원고 Stephan Thaler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일본 지재고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함 ∙ 현행 특허법은 자연인이 발명자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와 특허부여절차를 정하고 있어 AI 발명에 대해서는 동 법에 기초하여 특허를 부여할 수 없음 ∙ 현행 특허법상 출원 서류 등에 기재해야 할 ‘발명자의 성명‘은 자연인의 성명이어야 하며 AI 발명의 출원에 있어 ’발명자의 성명‘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 ∙ AI 발명 모인출원 등의 문제는 AI 발명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 중 하나이지만 이는 AI 발명에 관한 입법정책 논의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며 현행법 해석으로서 발명자의 성명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음 ∙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국내 절차에 있어 국내 서면의 ‘발명자의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본 건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본 건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함 - (관련내용) 원고 측 변호사는 “이 사안이 기술 혁신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사회적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1) 일본 특허법 제184조의5 제3항에서는 특허청장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정을 하도록 명령받은 자가 동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2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8B%A4%EB%B6%80%EC%8A%A4&po_item_gb=&po_no=22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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