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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기술조사관실 업무 공식 시행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통권  2015*4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06
〇 2015년 10월 22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기술조사관실(技术调查室)을 설립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함
  - (배경) 중국 정부가 2014년 8월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을 위해 발표한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결정(关于在北京,上海,广州设立知识产权法院的决定)」에 따르면 각 법원에 기술조사관(技术调查官)을 두어,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법관의 업무를 보조하고 사건 관련 기술 조사에 협력할 것을 규정함
  - (주요내용)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국가기관, 협회, 대학교, 과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서 초빙한 총 37명의 기술조사관과 27명의 기술전문가(技术专家)를 임명하여 인력풀을 구축함
   ⦁기술조사관 및 기술전문가는 전기, 통신, 의약, 생물화학, 재료, 기계, 컴퓨터 등 분야의 전문가로서, 법관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기술 사실 조사 등을 수행하여 사건 심리를 지원함
   ⦁기술조사관은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법관의 신청에 따라 분쟁 사실 중 기술에 관한 쟁점을 명확히 하고, 사실 조사 및 심문에 있어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법관에 협력하여 감정인 및 기타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추가 모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