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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의회에 「미국 발명법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5-4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0-30
〇 2015년 9월 2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의회에 「미국 발명법 이행에 관한 보고서(Study an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1)」를 제출함  
  - 동 보고서는 미국 발명법(AIA) 이행을 위한 USPTO의 노력과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무효심판제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함
 
〇 동 보고서에 제시된 PTAB의 무효심판제도 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 (공동심판) 공동심판 규정(joinder provisions)의 개정을 통해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이나 등록 후 무효심판(Post Grant Review, PGR)에서 심리 당사자 병합(party joinder)뿐만 아니라 쟁점 병합(issue joinder)이 허용됨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이는 당사자의 변론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한 건의 심리에서 보다 많은 쟁점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당사자 및 USPTO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임
  - (이해관계인의 특정) IPR의 신청 시, 고의적인 심리 방해 의사 없이 이해관계자의 특정과 관련한 오류가 있었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IPR 신청이 반려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권고함
  - (CBMR) Alice 판결 이후, 지방법원에서는 특허법 제101조(특허적격성)에 근거하여 많은 특허를 무효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2)은 운영 종료 기한인 2020년 이후에는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음
   ⦁즉, USPTO는 CBMR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적인 제도로 변경하는 방향의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Report_on_Implementation_of_the_AIA_September2015.pdf

2) CBMR은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특허등록 이후 9개월 내에 심판신청이라는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