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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미국 저작권청에 ‘소프트웨어 적용 제품 이용의 저작권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요청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grassley.senate.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통권  2015-4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06
〇 2015년 10월 22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미국 저작권청(USCO)에게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동되는 제품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함
  - (연구 필요성) 소프트웨어와 저작권법은 복잡한 분야이며,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제품의 이용은 지식재산, 개인정보, 소비자 보호, 공공 안전, 사이버 보안, 경쟁, 디지털 시장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 바, 각 분야의 관련법 간의 조화가 필요함 
   ⦁상원 법사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이용 환경에 있어 저작권법이 창조적 표현을 장려하고,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하며, 합법적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와 평가를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 연구의 수행을 요청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상원 법사위원회는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제품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USCO에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한 연구 수행 및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2016년 12월 15일까지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일상 제품과 관련한 저작권법상의 규정
   ⦁현행 저작권법이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일상 제품에 적용될 때 제품 설계, 유통 및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제품 설계, 유통 등이 어려워진다면 그 정도)
   ⦁현행 저작권법이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일상 제품에 적용될 때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의 여부(혁신적인 서비스가 어려워진다면 그 정도)
   ⦁해당 분야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하여 저작권자 및 이용자들의 합법적인 이익 또는 이들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저해되는지 또는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기기의 합법적인 이용을 확립함에 있어서 저작권법과 타법과의 관계에 대한 주요 쟁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