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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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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청 예산 확보의 중요성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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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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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저작권청 |
| 통권 | 2015-45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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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0월 23일, 미국 저작권청(USCO)의 Maria Pallante 청장은 미국 지식재산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AIPLA) 연례회의의 오찬 연설에서 저작권청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〇 Maria Pallante 청장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황) 2015 회계연도 의회 도서관 운영 계획에 따른 예산은 총 630,853,000 달러이며, 이 중 USCO의 운영 예산은 54,303,000 달러로, USCO에 책정되는 의회 도서관 예산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임1) ⦁현재 USCO의 예산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법에서 명시한 USCO의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 (제안) Maria Pallante 청장은 예산 부족이 USCO의 시스템 개선 노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의회에 USCO의 예산을 확충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USCO의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USCO는 의회 도서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회에 직접 예산을 요청하고 운영 계획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USCO 스스로가 유연한 수수료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징수된 저작권 수수료를 통해 발생한 수입은 연간 지출 상한 없이 USCO가 주요 제도 및 업무 개선, 인력충원,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등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함 1) USCO은 의회 도서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예산 결정권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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