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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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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브루나이 특허청이 수리한 PCT 국제 출원에 대한 국제 조사 등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4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06
〇 2015년 10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브루나이 특허청(Brunei Darussalam Ministry of Law Permanent Secretary Patents Office)이 수리한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 출원에 대해 국제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JPO가 해당 국가의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인 경우, 그 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JPO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할 수 있음
   ⦁현재 JPO가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관할하는 국가는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총 9개국임 
 
〇 (주요내용) JPO는 지난 5월 브루나이 특허청과 서명한 협력 각서를 근거로 10월 1일부터 브루나이 특허청이 수리한 PCT 국제 출원에 대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JPO는 아세안에서 현재 PCT에 가맹한 8개국(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중 브루나이를 포함하여 총 7개국과 동 심사협력을 실시함으로써, 질 높은 선행기술조사의 제공을 확충해 나갈 예정임
  - JPO는 앞으로도 아시아 신훙국 등에 대한 지식재산 인재 육성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PCT 국제 출원에 대해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공하는 국가(관할 국가)의 확대를 도모해 갈 것임
  - 또한 JPO는 모든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적절하게 취득하여 보호되는 환경의 정비를 추진하여, 일본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의 지원에 힘쓸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