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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일본제철社, 포스코와 화해 합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mynavi.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신일본제철社
통권  2015-4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06
〇 2015년 10월 1일, 신일본제철(新日鐵住金)社는 2012년 4월 19일 포스코 등에 대하여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비롯하여 3건의 소송에 대해 포스코와 화해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일본 도쿄지방법원) 2012년 4월 19일, 원고 신일본제철은 피고 포스코 Japan 및 신일본제철 전 직원 1명을 상대로 신일본제철의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 및 부정 사용에 대하여 986억 엔의 손해배상 및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를 청구함
  -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 2012년 4월 24일, 원고 신일본제철은 피고 포스코 및 포스코 America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포스코 제방향성 전기 강판의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등을 청구함 
  - (한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년 7월 19일, 원고 포스코는 피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서 신일본제철이 주장한 청구권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〇 (주요내용) 포스코는 일본 철강업체인 신일본제철(新日鐵住金)에게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에 대한 합의금 약 300억 엔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 신일본제철에 따르면, 위 소송에서 신일본제철은 지금까지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청구 내용의 주장ㆍ입증을 위해 노력하여 왔지만, 이번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소기의 목적을 일정 정도 달성하는 조건을 확보할 수 있어, 포스코와 합의함 
  - (합의내용) 신일본제철은 포스코에게 약 300억 엔의 합의금을 받고, 포스코, 포스코 Japan, 포스코 America에게 제기한 위의 3건의 소송을 취하함
  - 그러나, 신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 전 직원 1명에 대한 도쿄지방법원의 소송에 대하여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