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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최종거절통지 후의 심사 파일럿 2.0」 프로그램 연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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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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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5-46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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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0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최종거절통지 후의 심사 파일럿 2.0(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AFCP 2.0)」 프로그램을 2016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
- (목적) USPTO는 특허출원 절차 간소화 및 특허심사 신속화, 심사관과 이해관계인의 공조 강화를 목적으로 AFCP를 시범 운영함 - (배경) 2012년 3월 25일에 도입된 AFCP는 심사적체를 발생시키는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equests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1)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됨 ⦁이후, USPTO는 심사관, 출원인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AFCP를 개선하고, 2013년 5월 19일에 「AFCP 2.0」을 시행함 〇 AFCP 2.0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의) 동 프로그램은 최종거절통지(Final Office Action) 이후에 출원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요건) 동 프로그램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출된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출원인이 최종거절통지를 받았을 것 ⦁「AFCP 2.0 신청서(Form PTO/SB/434)」와 한 개 이상의 독립청구항에 대한 보정서를 포함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다만, 그 보정은 독립청구항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아야 함) ⦁심사관의 면담 요청에 응할 것에 동의할 것 ⦁USPTO의 전자출원시스템(EFS‐Web)을 통하여 신청할 것 - (효과) 동 프로그램이 신청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AFCP 처리 상태를 알리는 「AFCP 2.0 답변서(PTO-2323)」를 발송하며, 최후거절통지 이후 제출된 답변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함 ⦁또한 최후거절통지 이후에 제출된 답변서를 검토한 이후에도 특허허락 거절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출원인과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1) RCE는 특허출원이 최종 거절이나 허여통지 상태에 있는 경우 출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계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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