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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2015 회계연도 미국 특허출원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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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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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ly-O | ||
| 통권 | 2015-46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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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0월 15일, 미국 Patently-O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데이터시각화센터(Data Visualization Center)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2015 회계연도(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30일) 미국 특허 출원 현황을 발표함
- 동 발표에 따르면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실용(Utility) ‧ 식물(Plant) ‧ 재발행(Reissue) 특허(UPR 특허)’ 출원 건수1)는 전년 대비 0.5 % 감소했으나 이는 미미한 수치에 지나지 않으며,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2)를 제외한다면3) 실질적인 출원 건수는 약 1 % 증가함 ⦁디자인특허 출원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큰 폭의 증가는 아님 | 회계연도별 UPR 특허(左) 및 디자인 특허(右) 출원 추이 (2009 – 2015) |
1) 실용특허, 식물특허, 재발행특허의 출원 중 역사적으로 식물특허와 재발행특허 출원은 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00건 정도에 불과함. 2) RCE는 특허출원이 최종 거절이나 허여통지 상태에 있는 경우 출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계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 3) USPTO의 자료는 RCE를 실용 특허, 식물 특허, 재발행 특허 출원 통계에 포함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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