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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지역사무소 개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5-4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13
〇 2015년 10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캘리포니아州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지역사무소(satellite office)1)를 공식 개소하고, 개소식을 개최함
  - USPTO의 Michelle Lee 청장은 개소식에서 동 지역사무소의 공식 개소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발명가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동 지역사무소는 발명가, 기업가 등이 비즈니스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원 스톱 숍(one-stop shop) 방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함
 
〇 USPTO는 동 지역사무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 동 지역사무소는 실리콘밸리를 포함하는 서부 해안 지역의 혁신 및 기술 역량의 귀중한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동 지역사무소의 개소에 따라 이 지역의 모든 출원인은 USPTO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 동 지역사무소의 개소로 이 지역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를 심사관 및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판사(judge)로 채용할 수 있게 됨
  - 동 지역사무소는 서부 해안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돕고, 벤처기업들에게 특화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것임

                                                     | USPTO 캘리포니아 지역사무소 개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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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SPTO facebook)


1) 미국발명법(AIA) 제23조는 USPTO에게 3개 이상의 지역사무소를 설립하고 가용 자원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제24조는 미시건州 디트로이트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USPTO는 이에 근거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혁신 및 경쟁력 보호, 기업가․발명가․소기업 지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지역사무소는 2012년 7월, 미시건州 디트로이트에서 첫 번째로 개소되었으며, 이후 텍사스州 댈러스, 캘리포니아州 실리콘밸리, 콜로라도州 덴버에서 운영을 개시함. 그러나 그동안 실리콘밸리와 댈러스 지역사무소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임시로 마련된 거처에서 운영되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