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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위스콘신 서부 연방지방법원, Wisconsin 대학의 특허에 대한 Apple社의 침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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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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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위스콘신 서부 연방지방법원 |
| 통권 | 2015-46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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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0월 16일, 미국 위스콘신 서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은 Apple社와 Wisconsin 대학 내 기관인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WARF)의 특허침해소송1)에서 Apple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WARF에 2억 3,4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함
- (사건 배경) 2014년 1월, WARF는 마이크로칩의 성능 향상 기술과 관련된 자신의 특허2)를 Apple社가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소함 ⦁WARF는 Apple社의 iPhone 5s와 6, 6 Plus, iPad에 사용된 A7, A8, A8X 칩이 WARF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근거로, 4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Apple社는 동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을 신청하였으나, 2015년 4월, USPTO가 이를 기각함으로써 동 특허는 유지됨 ⦁Apple社는 이후 변론과정에서 동 사건과 동일한 특허가 문제된 WARF와 Intel社의 특허소송에서 Intel社가 WARF에게 1억 1,1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이 종결되었다는 점, 동 특허로 기기 1대당 7센트의 소득을 얻었을 뿐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함 - (판결요지) 동 법원의 배심원은 Apple社의 iPhone 및 iPad에 내장된 칩이 WARF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Apple社는 WARF에게 2억 3,4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함 ⦁다만, 동 소송의 재판장인 William Conley 판사는 Apple社가 WARF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3배 배상을 명하지는 않았음 〇 동 평결에 대하여 WARF는 허가 없이 사용되는 특허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Apple社는 항소의사를 밝힘 1)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v. Apple Inc, U.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Wisconsin, No. 14-cv-62. 2) 「병렬처리 컴퓨터를 위한 테이블 기반 데이터 예측회로(Table based data speculation circuit for parallel processing computer)」(US 5,78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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